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변경없으며, 상위 및 관련계획을 반영, 시가화 예정지 신규지정 등의 경우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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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원칙적으로 국토계획평가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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