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처분,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도 어긋나는 경우라면 그 법률의 적용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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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