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국토계힉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0 따라서 도시기보계획의 변경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토계힉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이 경우도 도시기본계힉의 변경내용이 경미하여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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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