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뻘흙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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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1호라목에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뻘흙의 사용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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