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채납 하여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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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위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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