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59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산지복구비 포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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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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