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법제처 07-0376, 2007. 11. 21)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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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