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개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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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공개시 어느선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성명, 주민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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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정보공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안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 1항 제4호에 의거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 공개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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