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시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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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토기본법 개정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증체계로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중 도시기본계획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 기본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후 변경 수립시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이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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