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 토석의 채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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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토석채취에 대하여는 추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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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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