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기존 전상군경(전몰군경)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나 추가로 참전유공자 확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받아 참전사실확인신청서와 함께 국방부에 제출하시면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도 전상군경(전몰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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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