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에 따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해제하고 있음.
나. 그러나,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취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제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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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