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0.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이하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함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의 허가는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자산증가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임대수입이 없는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 확보 등)
○ 따라서,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목적사업의 확대 운영이 아닌 세금 납부를 위한 법인의 장기차입 허가 신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제4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소모성 행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기타 불필요한 운영비 사업축소 및 절감 등) 등의 법인자체 자구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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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