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학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압니다.)을 다니게 되어 국내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분류가 된 초·중등학생의 경우 국내학교로 진학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나이까지 위의 기관를 다니다가 일반 중학교로 바로 입학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미인가 유학이랑 상관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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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유학(국내의 해외 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 미인정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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