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