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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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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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며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동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동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중이거나 다수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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