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7호사목의 규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하고, 사립미술관의 신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181;`06.1.1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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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