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된 부지이므로 훼손 부과 대상이 아님.
바쁘신줄 아오나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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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산정기준은 동법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발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기 고시 이후 도로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행위허가를 신청(고시와 행위허가 신청은 별개사안임)한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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