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산업시설용지외 용지의 공급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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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