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Ⅲ-1-다의 규정에 의거 주택은 우선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 당시 건축되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사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 1호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택을 포함한 토지 모두가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나. 그러나, 독립가옥일 경우에는 동 지침 Ⅲ-1-라의 규정에 의거 100m 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은 해제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지침에서의 “이격거리”라 함은 독립가옥을 기준으로 산출한 거리로서, 담장은 가옥의 부속물로서 이격거리 산출기준의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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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