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6.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임무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의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제1항에서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무분장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교장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4항의 ‘법령’은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다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교육 관련법령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장(학교장)이 사무의 능률적 처리, 소속 교직원 간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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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