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1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을 의미하므로,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기존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시공원법」제2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후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기존도시자연공원을 현행법상 도시공원 종류로 변경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08.10.1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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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