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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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