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른 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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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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