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Ⅲ-1-라-(1)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면적 범위이내에서 집단취락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에 적합하게 해제하여야 하나, 이는 또한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않되며,
나. 상기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취락형태,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각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안시보다 다소 축소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