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시험전형을 신청했는데 임용전 어린이집교사 경력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제9조 ‘가'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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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관련 교사의 가 경력은 교육경력 중에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교장, 교감, 교사 경력, 교육전문직 경력, 병역법에 의한 징집 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에 해당은 되나, 승진규정상의 가 경력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교육경력'인정에 따라 교원자격 관련, 승진 관련, 보수지급을 위한 호봉획정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의 ‘교육경력' 중 ‘가경력'은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한 학교는 기관의 공신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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