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는「도시공원법」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도시공원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48조(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940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공원은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201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만약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 6월말까지 당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제1항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은 실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과-1018, '09.3.2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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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