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임용 후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한 호봉을 승급시켜주는데 임용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문의를 했을 때 규정에 따라 교사경력과 대학원경력이 동시에 인정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투자하여 대학원을 다녔는데 임용전 경력은 인정이 되고 임용 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교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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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 중복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동규정 별표 22 비고 3에 의거 경력과 경력, 학력과 경력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만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학위취득은 재직기간과 학위취득경력이 중복되어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 시에도 학위취득경력이 타격력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경력만 산입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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