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검토기준)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공업용수․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도로를 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산업단지 분양 후 입주업체와 도로 소유주간 계약관계가 불투명하고 사유도로 매매시 등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조속히 공용도로 개설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용도로 개설 비용은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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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