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30. [교원정책과]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 중 제6호는 기간제 교원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용기간은 1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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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