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 해외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 입력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과부 지침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지침을 따르셔야 하며, 그에 따라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도에 나간 교과부 지침에서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
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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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