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6호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6호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범주 안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3. 대학의 정관 상 휴직의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4. 마지막으로, 교원이 휴직을 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설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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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9.

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6호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음.

2.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라 함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을 민간단체로 볼 수 없음.

3.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관 제40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통상 공무원이 아닌 기관을 포함할 때에는 ‘산하기관,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4. 부설기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비영리단체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9條(休職의 事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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