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 연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복무) 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합산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대 교수 경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직기간 6년 이상으로 보아 연가일수는 21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