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부칙<제9743호, 2009.5.28> 제3조 에 의거, 2009.5.28일 이전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분양가격의 0.4%이고 그 이후는 0.8%로 알고 있는바, 2009.5.28일 이전 개발사업시행자(A건설)가 분양 진행(2007.6.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중 부도처리, 기 분양계약자 전부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전액 환급 후, 2009.5.28일 이후 새로운 사업매수자 시행자(B건설)가 사업계획변경승인(2010.6.24일, 사업주체 변경 A건설 → B건설 승인)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2010. 8.18일 한 후 전 세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 이때 2009.5.28일 이후 이 사업체(B건설)가 전세대 분양한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