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6. [지방교육자치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사의 신규 임용 호봉 획정 시 10할을 인정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