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지 올해가 20년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임용(교사)시험을 패스하여 교육공무원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호봉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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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6. [지방교육자치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사의 신규 임용 호봉 획정 시 10할을 인정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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