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라는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이 학위와 관련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자신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연가, 월차 등의 사용)내에서A대학의 관련학과에 겸임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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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4.

○ 겸임교원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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