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4.
○ 겸임교원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