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5.
○ 휴학관련은 재학 중인 대학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해당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이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군휴학은 최대 2년, 3년 등 학칙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단기부사관까지도 군휴학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재학중인 대학이 단기부사관도 군휴학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면, 단기부사관설발시험 합격 후 복무중인 군부대의 행정실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휴학중인 대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 휴학의 기간 만료로 미복학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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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