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제22조는 종합대학 겸임 교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되므로 동 법조항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정당법은 신분 보장이 되는 정식 교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간강사와 같은 유형인 겸임교원의 경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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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9.

○ 정당법 제22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겸임, 초빙, 명예, 시간강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조 단서조항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 사립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교원(겸임교원 등)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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