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정당법 제22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겸임, 초빙, 명예, 시간강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조 단서조항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 사립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교원(겸임교원 등)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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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