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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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즉 학교회계의 재원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학교회계직원과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 밖의 다른 조직이나 회계에서 보수를 받지만 근무 장소가 학교인 근로자 등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학교회계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제2호의 행정직원 등 직원에 포함되는지?
2.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자로서 위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동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제2호의 행정직원 등 직원에 포함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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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4. [지방교육자치과]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정한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라는 규정의 취지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학교직원의 포함 범위로 결정함에 있어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관련 법률(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채용 또는 고용한 인력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학교회계직원, 위탁업체 직원, 또는 간접 고용된 직원 등이 동법에서 정한 학교직원 인지의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동 법률 입법취지에 따라 관련 고용주체가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채용, 고용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원인 경우에는 행정직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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