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 : 2012. 6. 25.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법령 상 인정이 가능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종전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자격증 취득 과목으로 인정이 일부 가능하며,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전환(1999),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2007) 등으로 인해 해당 시기 별 인정되는 과목이 상이하므로 인정 가능한 과목 명칭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재직자 환급과정 운영 현황은 별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양성기관 측에 직접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자체적으로 과목 개설이 가능하며,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과목 개설 이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의 평가에 의해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정받은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해당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기관에서의 개설 과목은 강의의 수준 등을 보장받은 과목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길라잡이」,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 학점은행기관 목록」 등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정보마당-기타자료에 탑재하여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 자격관련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02-3780-9757, 9955)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민원인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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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