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8.
○ 공무원인 국립대 조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학원 강의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강의료를 지급받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장의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지 여부는, 당해 조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조교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조교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행위 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