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6.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교원이라면 재임용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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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