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0.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와 같이 이 중학적에 관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대학이 학문 전념의 필요성 및 학위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을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같은 학년에 이중으로는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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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