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2.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원인행위에 대한 시효가 도과한 경우에는 사후에 별도의 형사 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도과한 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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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제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