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7조, 및 제24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 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평정대상자가 징계를 받아 평정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평정 점을 조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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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