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사 및 교지에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교사)에 학생정원에 따른 일정기준의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교지)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이 없는 교지 및 교사는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에 따른 객체가 없는 경우로써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