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6. [영어교육정책과]
○ 현재 원어민에 대한 연수 체계는 한국 입국 전 한국의 문화와 교육체계 등에 관한 온라인 사전 연수와 한국 입국 이후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수법, 수업관리법, 교사로서의 태도 등에 관한 집합 연수, 학교 근무 중 한국인 교사와의 협력수업 방법 등에 관한 직무연수 등 총 60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원어민이 한국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근무경력에 따라 월 10-20만원 가량 보수가 인상되도록 보수등급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어민의 수업시수는 주 22시간 내외이며, 근무시간은 한국인 교원과 동일합니다.
○ 때문에 각종 학교 행사 참여, 영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한국인 교사 연수 등은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원어민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도 교사로서 성장하고 양질의 영어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어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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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