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 3. 2.)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2008. 8. 1.)]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 해당 고시의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며,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 입자 포함) 부터는 교대, 사대, 일 반대 교육과, 일 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처럼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직이론(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포함하는 교직과목(총 2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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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